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아닌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은 7일 1주택자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했다.

발의된 법안은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대로 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1억원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만 60세 이상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조건은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 다르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