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를 강화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산세를) 2~3일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개편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4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도 금지된다.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참여만 허용된다.
현행 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개편안 4단계가 도입되면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은 개편안 3단계까지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직장의 경우 4단계 적용 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은 현행에서는 20%까지 예배·미사·법회 등을 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요양병원·시설은 현행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1명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