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기자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을 받는 지난 4년간 좋아했던 김광석 노래를 마음 편히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마음 편히 김광석 노래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광석 변사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게 됐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 본 뒤 추가적으로 얻은 팩트(사실)를 근거로 다큐멘터리를 추가로 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가수 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 기자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1.7.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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