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설립' 수사결과로 요양급여지급 보류 위헌?…헌재 공개변론
의료법인 "유죄 판결 없이 지급보류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재, 같은 날 경기도·남양주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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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위헌일까.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제도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검찰은 2017년 A법인을 비의료인이 설립한 부적법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A법인의 이사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2017년 11월 A법인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법인은 처분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자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1심 법원은 2018년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하라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9년 7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인 이사장은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30분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도 연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고 자치사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뒤,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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