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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체공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했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 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 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 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 신고를 의무화한다.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가설 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착공 신고 시 인력 명부도 의무 제출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하고 안전 점검 결과도 사후보고에서 수시보고로 전환한다.
최근 일어난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의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이용시설과 인접해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포함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위험 공사장을 선정해 3회 이상 불시로 점검하고 최상층 해체 시에는 전문가-공무원 합동 점검을 실시, 해체계획서 여부도 확인한다.
서울시는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이번 대책 내용 등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인력 확충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갖출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동안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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