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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6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마스크와 휴대전화를 달라며 난동을 피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B씨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갔다. B씨가 A씨를 붙잡자 A씨는 B씨의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 주위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마약류 범죄로 인해 강도상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당시 A씨가 투약한 필로폰 양이 많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을 끊을 의지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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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