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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두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을 했고 그 중 한차례는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최씨는 다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신원미상 피해자의 다가구주택을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주거침입 외 절도 등 다른 범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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