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종로3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총 조합원 모습.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종로3가에서 열린 8000명 규모의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민주노총 집회를 결부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8일 전국노동자대회 중간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노동자대회 이후 6일이 지난 8일까지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며 “코로나19 감염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발언하는 정치인과 일부 언론들은 최종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대규모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확산의 주된 경로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노래주점, 유흥시설 등 실내 밀집공간이며 야외감염은 큰 비중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야외감염률이 0.1% 이하라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방역지침과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집회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집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다”며 “잠복기간을 고려할 때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만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인 지난 3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규모 불법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도 집회 다음날인 지난 4일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집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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