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한 나라의 철도는 국가기간시설로 평소에는 '국민의 발'이란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는 물자와 병력을 나르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인프라 중 하나다. 이같은 국가중요시설 지킴이가 개인 화기 하나 조차 구비하지 않은채 테러와 맞서고 있다면 어떨까. 뉴스1이 점검에 나섰다. 철도 보안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국가철도공단 본사 사옥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18년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오던 특수경비원들을 직고용해 직영 방식의 방호원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소관부처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공단은 2018년까지 공단이 운영하는 17개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특수경비업체에 맡겨왔다.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자 이들을 직고용하기로 했다.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는 통합방위법에 의해 규정되고 국방부 합참이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단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국방부와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문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 과정의 실종은 결국 방호원 신분에 대한 양 기관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합참은 통합방위법이 국가중요시설 방호인원의 신분을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예비군, 민방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4개 신분에 소속에 한정되는 인원만이 방호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신분의 방호인력만이 총기를 소지·사용할 수 있어 통합방위법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실사격 훈련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법령상 '등'에 대해 자체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이에 자체 고용한 경비원격의 신분인 '방호원' 직책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공단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법령해석 논의가 부족했다는 노동조합 측의 질의에 '경찰청과 법무법인 3개소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공단이 직접 채용한 직원으로도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은 "소관부서인 통합방위본부(합참)에 법령해석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모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의무적으로 소관부처 해석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단의 방호원의 경우 민간인과 다르지 않은 신분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무기를 소지할 수 없고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과 비교했을 때 방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

실제 총기 소지가 이뤄질 수 없어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사격 훈련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자 합참에서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공단 측에 요구했지만 공단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법령해석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에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방부는 법제처에 통합방위법상 '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철도공단과 같은 시기 보안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사전에 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호인력의 권한 문제를 파악하고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청원경찰의 경우 무기 소지가 가능하고 경비지역 내에서 경찰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방호업무를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특수경비원도 비슷한 권한을 갖지만 특수경비원의 경우 특수경비업체만 고용할 수 있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와는 맞지 않다.

기획취재팀(박상휘 팀장, 양새롬 박동해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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