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거리를 지나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민,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시행한다”며 “다만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축제 ▲각종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도 금지된다.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참여만 허용된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오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그래픽=뉴스1(이지원 기자)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개편안 4단계가 도입되면서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 쇼핑몰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기존 4단계에서 몇 가지 추가된 사항이 있다. 기존 4단계기준으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개편안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백신 인센티브 조치도 유보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도 금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