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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씨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지퍼를 열어 놓은 상태로 은밀히 치마 속을 찍었다. 이후 하루 동안 강남 일대에서 B씨를 포함한 여성 신체나 치마 속 등을 총 104회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달 4일 다른 여성 2명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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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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