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집합금지 대상엔 모든 유흥시설이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줄을 선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는 수도권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이지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 특성상 상당기간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면서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과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 4단계 상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외에도 유흥‧단란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사실상 4단계보다 더 강화된 추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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