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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한 판단이 빠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운영자 백은종씨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건을 일부 받아들여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씨가 스포츠플라자 매각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무사 백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다.
대검은 장모 최씨가 고발당한 여러 의혹의 일부 내용을 옛 수사팀이 판단하지 않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에서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한 부장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에 재배당했다.
최씨의 동업자 정모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의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서 약정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후 서로를 맞고소하며 다툼을 이어오던 중 정씨는 최씨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최씨는 2011년 2월 정씨가 허위의 글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해당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모해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최씨를 고발했다. 최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스포츠센터 관련 약정서가 강요당한 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정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증언의 전체 취지까지 종합하면 최씨의 대답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도 중앙지검 불기소 이유서를 인용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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