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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가족도 세 명 이상 모일 수 없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금지가 똑같이 적용된다.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까지 모일 수 있다.Q. 백신 접종자도 세 명 이상 모일 수 없나
백신 인센티브는 없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오후 6시 전 4인, 6시 이후 2인까지 모일 수 있다.Q.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외식 가능한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로 인정한다. 외출과 외식도 가능하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활동을 위한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넘어도 된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모임은 허용한다.Q.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방역조치 사안을 고지하지 않고 다수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벌칙이 적용된다.Q. 결혼식은 할 수 있나
결혼식은 가능하다. 가족과 친지 49인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Q. 상견례는?
인원 제한 적용한다.Q.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유지되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라도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뒤 2주 동안 3차례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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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