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장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면서 치료감소호와 소년보호시설의 면회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치료감호소 입소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면회객이 PCR 검사 음성이 확인돼야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입소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면회객은 접종 완료가 아니더라도 면회가 허용됐다. 그러나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면회객은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이 확인돼야 면회가 허용된다.

또 면회가 허용되더라도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인근 지역인 공주와 세종, 대전 중 1곳이라도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즉시 면회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소년보호기관은 대면면회 전면 금지이며 화상면회나 전화통화로 대체한다.

대면면회를 제한하는 대신 화상면회와 전화사용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강사 등 외부인 출입도 전면 통제한다. 변호인 접견과 공무상 접견 등은 폐쇄형면회실에서 실시하는 등 접견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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