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자료사진> 2018.7.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법무조직 수장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소환 조사함에 따라 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공군 수사당국의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부실 수사와 허위 보고 등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건 발생 당시 공군의 총 지휘책임을 맡았던 이성용 전 참모총장에 대한 군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실현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오후 전 실장을 비공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단의 전 실장 조사는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당시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법무실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 실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으나 피해자 조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군 법무관 이모 중위도 공군 법무실 소속인 만큼 그에 따른 전 실장의 지휘 책임 문제도 검찰단의 이번 조사과정에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검찰단은 앞서 전 실장에게서 압수한 개인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전 실장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달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실장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그동안 전 실장 측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참관인 입회 요청을 거부해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군검찰이 일부러 전 실장 조사를 미룬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일 서욱 장관 지시로 이 사건 수사를 공군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전 실장에 대한 '검찰사무 배제' 조치는 그로부터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달 9일 검찰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22·24·25일 등 3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이어 이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총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참고인 출석 요청을 계속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전 총장은 공식적으로 군사법원 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수사 진행 중 다른 혐의사실이 나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이 전 총장과 같은 전·현직 군 장성은 원칙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의 이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제 식구 봐주기 수사' 지적을 받았던 군사경찰 최고위 인사 전창영 국방부조사본부장에 대해선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