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원 '한 달 가까이' 휴정…소환 막혀 檢수사도 '차질'
법원행정처, 수도권 재판 기일 연기·변경 검토 권고
대검, 소환조사·강제조사 가급적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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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주요 재판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 재판 일정이 한 달 가까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라는 법원행정차의 권고에 더해 7월 말, 8월 초 정기 휴정일까지 겹치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 9일 오는 26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관계자 소환은 시차를 두고 이뤄져야하며 거리두기 1·2단계 지역은 법정 방청석 수를 2분의 1로, 3단계 지역은 3분의 1로 제한한다.
서울고법 산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동부·북부·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여기에 7월 말부터 각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예정돼 있어 재판 일정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하계 휴정기는 26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으로, 이 기간 동안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및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 등은 모두 불구속 공판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급 인사를 하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던 검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 착수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와 강제조사를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렸다.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전화·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소환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소환조사를 적극 자제하고, 직원들의 회식 및 식사모임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환조사가 당분간 어려워진만큼 검찰은 관계자를 부르는 대신 이미 확보된 자료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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