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피고인(정경심)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입시비리 혐의 등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력에 비해 과도한 급부를 받는 불로수익을 얻은 범행"이며 "펀드비리는 조국의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고위층 비리"라고 지적했다.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이날 검찰은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과 공정한 절차가 아닌 사회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며 "위조한 허위문서를 여러 대학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탈락하게 해 입시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의 성격을 지닌다"며 "막대한 재산증식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조범동(조국 5촌조카)으로부터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지위를 오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 배우자라는 지위로 인해 주식 등 투자제한이 있음에도 남동생과 미용실 원장 등 명의의 계좌를 차명으로 빌려 주식투자를 해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했다"며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