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쇼핑몰' 돌려막기로 2만명에 4000억대 편취…운영자 구속기소
사이트 10곳 돌려막아 4465억 편취…실제 피해액 703억경찰, 보완수사로 추가 피해자 파악 중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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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소비자 2만여명에게 40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쇼핑몰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공동구매 쇼핑몰 사장 A씨(34)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경부터 10곳이 넘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만여명에게 44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 가격을 입금하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000여명에게 1675억여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하위사업자인 이른바 '공구장'들을 통해 기저귀, 골드바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린 뒤, 나중에 주문한 소비자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소비자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올해 초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약 3500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은 7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위해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몰수보전 청구를 하고, 추가 재산 규모를 파악 중이다. 또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공구장'들의 혐의와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데도 파격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본 건과 같이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 시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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