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표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김노향 기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에서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조합원의 피해와 반대가 커짐에 따라 결국 없던 내용이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재건축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은 집주인의 거주 비율이 낮고 전·월세 세입자 비율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규제는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 세입자 피해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한 경우 최초 계약 2년에 재계약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다. 일각에선 집주인이 직계 가족을 직접 거주하게 하거나 고의로 집을 비워 세입자의 재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집 마련을 위해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 일부 투자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매매 자체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단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돼 거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