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이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수감 중)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언론인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와 언론인, 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모 검사와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에 이어 추가 입건된 언론인 2명은 중앙일보 기자와 TV조선 기자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기자는 차량 무상제공 의혹, TV조선 기자는 학비 대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에게 금품 등을 받았다는 혐의의 피의자는 언론인만 4명이고 검사 1명, 경찰 1명이다. 나머지 1명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의 김씨다. 이들 7명 외에도 피의자가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밖에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