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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B씨 등 공범들로부터 “송유관까지 파놓은 땅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용접해 유압밸브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7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휘발유 2만ℓ와 경유 6만ℓ 등 총 8만ℓ를 빼돌렸다. 이들은 송유관으로부터 650m 떨어진 공터까지 호스를 매설해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손실,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과 환경오염까지 불러올 수 있는 범죄”라며 A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송유관 복구비용 절반인 8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친 사회·경제적 피해나 죄질 등에 비해 원심 형량은 오히려 가볍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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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