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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부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야 이 XX야” “X 같은 경찰 XX” 등 욕설을 뱉으며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반항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고 경찰관을 찾아 사과한 점, 출소자의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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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