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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강의를 싸게 양도한다”는 자신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4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취업 준비생들이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부담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강의를 싸게 거래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구입한 아이디를 공유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수십여명으로부터 약 2469만6500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을 피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인터넷에 사기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을 피한 후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생계 곤란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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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