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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이다. 제조업·운수업은 10명, 기타업종은 5명 미만이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약 23억6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지원내용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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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