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읍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경읍은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해 2~3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도록 시키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 영상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남경읍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4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