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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에 10개사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10개 은행·은행지주는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들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는 내년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금융위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산법에 따라 올해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D-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이후 금융위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는 기간을 정해 D-SIFI 또는 예보에 보완 후 다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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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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