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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민주노총이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정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폭된 불평등·양극화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무력화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실질인상률을 갉아먹는 산입범위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Δ최저임금법 등 사문화된 구분적용 조항 삭제, 장애인·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 삭제 Δ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방식 변경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하반기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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