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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지역 박물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문화재사업소 소장이자 역사박물관장으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조씨는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던 중 그곳에 있던 매장문화재 '전돌'(성곽 축조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 5점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돌의 출처를 연구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는 법규정도 알지 못했으므로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전돌을 조사·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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