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감장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10분에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청탁을 받은 이후 실제 사적 친분을 이용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났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억20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윤 전 고검장은 재판 과정에서 "펀드 재판매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2억2000만원은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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