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5월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길을 걷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설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로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이다. 1단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에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 등은 본래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는 1단계와 8명까지 가능한 2단계보다 강화된 안이다.

다중이용시설, 2단계서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 1단계는 제한 없어

거리두기 2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관계자가 지역 노래방을 방문해 방역수칙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천안시 제공)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조치는 각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대전과 울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밖에 거리두기 2단계에서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인원 제한없이 개최를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좌석을 두 칸 띄운 상태에서 수용인원의 30%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협의 뒤 결정해야 한다. 직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근무 인원 가운데 10% 재택근무 등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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