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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이다. 1단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에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 등은 본래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는 1단계와 8명까지 가능한 2단계보다 강화된 안이다.
다중이용시설, 2단계서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 1단계는 제한 없어
다만 해당 조치는 각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대전과 울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밖에 거리두기 2단계에서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인원 제한없이 개최를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좌석을 두 칸 띄운 상태에서 수용인원의 30%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협의 뒤 결정해야 한다. 직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근무 인원 가운데 10% 재택근무 등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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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