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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마스크 대량 판매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번호 조작 장비를 제공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6개월간 구금생활을 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김씨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일명 '심박스(SIM-BOX)'를 제공해 이들이 지난해 1월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6억743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하면 발신번호가 국내번호로 바뀌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이 사용한다.

김씨는 심박스를 이용,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해 거짓 표시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에게는 2018년 9월~2020년 3월 속칭 '대포유심' 54개를 심박스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OPT 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0)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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