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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쯤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양 등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사망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숨진 B양은 지난 3월 가족이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경찰은 최근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C양과 성매수남에게 B양을 데려다준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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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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