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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EC)는 14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정책 패키지 '핏포55'를 발표했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5개 제품이며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친 뒤 2026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C는 2030년 탄소국경세 관련 수익을 91억유로로 추산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업종은 철강업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철·철강 품목의 대(對)유럽 수출액은 15억2300만달러(221만3680t)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차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이 11.7%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 생산은 0.25%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제도는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한국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저감제도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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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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