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담당하던 진정 사건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사건이 잘 되면 벤츠 한 대 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사건 관계인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B씨에게 벤츠 한대 사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뇌물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녹취록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들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벤츠 승용차 또는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또 증거 등에 비춰 함정에 빠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현직 경찰관이 맡은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해 공무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