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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소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이날 "헌재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을 합헌으로 보았지만 세무사법 부칙 2조에 헌법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조에 헌법재판관 4인이 반대의견을 적시했다"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상수 부협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1년 9월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6년동안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의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법률조항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2018년 3월 "세무사법 제3조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이날 헌재는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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