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약 8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포털사이트 카페 '여성시대'에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예약 판매하기로 하면서 돈을 받고도 약 1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지 않은 한 회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시대 카페에서 상품권을 예약 판매하는 과정에 돈을 받고도 상품권을 주지 않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 여성시대 카페에 각종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면 최대 15%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본 카페 회원들은 A씨가 이전에도 카페 내에서 거래한 경험이 많았기에, 큰 의심없이 예약 구매를 위한 댓글을 남겼다. 이후 A씨에게 돈을 선입금했으나 예약된 날짜에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돌연 카페에 "변제할 상황이 아니나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은 카페 내 회원 수십명으로, A씨가 상품권 구매를 위한 최소 금액을 수백만원을 부르면서 총피해금액은 약 11억9000만원일 정도로 커졌다. 1인당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A씨는 광진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