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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조건만남' 수법으로 4억여원을 갈취한 자매·부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와 B씨(35) 자매, B씨의 남편 C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6월,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자신들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해 송금·환전한 뒤 조직에 건네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4억4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은 재판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주 부장판사는 이들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A씨가 2018년 7월 형부 C씨에게 문자로 "내일부터 일 할거다. 우리 1년에 3억은 벌자 최소"라고 한 것을 근거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며 "B씨 부부는 A씨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B씨의 가담 정도는 A씨와 C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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