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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백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언론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마저 제약받는다"며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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