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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매 중 첫째딸 A씨(44)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둘째딸 B씨(41)와 셋째딸 C씨(39)에게는 각각 징역 7년형을 판결했다.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D씨(68·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씨가 경제적 도움을 많이 주는 등 세 자매와 단순한 인간관계 이상으로 D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D씨 문자메시지 중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고 기필코 해내자' '조금 맞은 걸 아프다고 일을 해내지 못하니 조금 지켜보거라' 등의 내용이 있다"며 "D씨는 세 자매가 피해자인 어머니 E씨에게 폭력행사를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D씨는 본인 의사에 따라 세 자매가 평소 (자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E씨를 상해하도록 교사한 점이 충분해 보인다"며 "첫째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하는 등 동기 등을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항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검찰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 이외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25일 경기 안양지역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E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씨와 30년지기로 알려진 D씨는 사건 전날 B씨에게 '엄청 큰 응징으로 무서워도 못하게 해야 해'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들의 기가 꺾이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러한 내용을 A씨에게 보여줬다. 세 자매는 '(엄마의) 머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라고 답장했다.
평소 D씨는 E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자매가 이 같은 패륜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앞서 친모 E씨는 D씨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많이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일 E씨를 카페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가 밀방망이와 절굿공이 등의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딸들의 폭행에도 이튿날 카페로 나와 일을 거드는 E씨를 세 자매는 다시 폭행했다. 결국 E씨는 지난해 7월25일 낮 12시30분쯤 숨을 거뒀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 D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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