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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16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백모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다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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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