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안내한 건물 관리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한복판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안내하는 건물 관리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53)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식당가에서 건물 관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가 일행 2명과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때문에 3인 이상은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안내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식칼을 휘두르며 “이 칼을 보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서대문구청에 A씨 등 일행 3명을 집합금지조치 위반자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며 “방역수칙 위반뿐 아니라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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