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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동수가 재범 개연성은 물론 허위로 작성된 메모지로 혐의를 부인하려 하는 등 재판부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유동수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수가 진범에게서) 메모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메모지는 유동수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A씨(당시 42·중국국적)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인간을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마땅히 상응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이 누명을 씌웠다고 하는 등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위 메모지까지 만들어 재판부를 기만하려 한 행위 등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유동수는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 생활로도 교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9시쯤 A씨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인 26일 시신 일부를 집 근처 교각 밑과 경기 용인 처인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범죄가 매우 중하면서도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동수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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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