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세 번째 재판이 19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3회 공판기일을 이날(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에서 진행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양형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이 양형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앞서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태현 측 가족은 양형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측 변호사는 2회 공판에서 "피고인 가족은 외부활동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라며 "양형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태현 측은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동생과 모친에게 이뤄진 범행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심리분석결과 'A씨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김태현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또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도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도한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웃주민은 사건 당일 오후 6시30분쯤 비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태현이 오후 5시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뒤 한 시간 동안 있다가 A씨 여동생이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설명(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현은 검찰 조사에서 "집에 남자가 있어도 제압했을 것"이라고 했으며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 한 이유를 "그 정도로 배신감과 상처가 컸고 시간이 갈수록 응어리가 지고 화가 커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파악해 범행 날짜를 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현은 지난 4월27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후 5월11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총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다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했고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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