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비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지자체별 예외는 허용(상보)
비수도권 예방접종 완료자 등 모임인원 예외 적용 가능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자율 선택…사적 모임 제한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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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권영미 기자 = 정부가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해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이달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 전북·경북은 8명까지, 울산은 6명까지이다.
여기에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9일부터는 각 지자체별 제한인원을 모두 5인 이상 금지(4인 허용)으로 통일한다. 단, 이번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예외 적용 사항은 Δ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Δ예방접종완료자 Δ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시 Δ직계가족 모임 Δ상견례(8인까지) Δ돌잔치(최대 16인까지)이다.
손 반장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이외 사적모임 제한은 일괄적으로 맞춰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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