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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새벽 3시9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출입문을 잠가두고 숨어 있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에게 무등록 영업과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45분쯤 가락동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1명과 손님 15명 등 16명을, 전날 오후 10시19분쯤 송파구 방이동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등 25명을 각각 적발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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