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8일 대면주일예배를 강행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전 목사.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음에도 전광훈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 문화체육부 관계자 10여명이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행정지도와 현장자료 채증을 시도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방해해 행정지도는 1시간여 만에 끝이 났다. 교회 측은 신도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된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며 “유튜브 영상이나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면예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모으면 교회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