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비상상고 사건에서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딸을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A씨는 만 12세에 불과한 딸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시했다. 검찰 측 청구를 수용해 A씨에게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80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정 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며 3년 보호관찰 부분만을 파기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