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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9일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9시 40분쯤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C양을 벽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C양의 입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친 뒤 입술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착각해 C양을 벽 앞에 세운 뒤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아동을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C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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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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