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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지적사항은 총 604건이다. 유형별로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이다. 지적 사항은 공재나 시멘트에 차광막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여러 골재가 섞이거나 차량에 남은 레미콘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레미콘을 싣는 경우도 있었다. 품질시험장비 관리 미흡이나 생산시설 내 빗물 유입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했다. 골재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중대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은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레미콘 공급을 중지시켰다. 7곳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했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하반기에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해 현장에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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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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